부동산투자이민제도
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
투자하시면 인천자유경제구역
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법무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엔에게 거주(F-2)자격을 부여하고 요건 구비 시 영주(F-5)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(F-2)자격을 부여하고,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(F-5)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(F-2비자 및 투자대상 결격사유 없이 5년 이상 보유 시 신청 가능)
외국인 투자자 및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체류비자 | |||
구분 | F-1 | F-2 | F-5 |
비자성격 | 방문동거비자 | 거주비자 | 영주비자 |
비자기간 | 1년 | 2년/3년 | 영구 |
요건 |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 | 해당 부동산 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| F-2비자를 5년 이상 유지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|
대상자 | 투자자 | 투자자와 동반가족 (동반가족: 배우자와 미혼자녀) | 투자자 *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가능 |
특징 | 소액투자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| 연 1회 이상 입국 | 영주권 발급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 가능 |
신청서류 | •신청서, 여권(사본) •부동산 매매계약서 •외국환매입증명서 •가족관계증명서 | •신청서, 여권(사본) •부동산등기부등본, 부동산 매매계약서 •외국환매입증명서 •가족관계증명서 •외국인등록증(없을 시 동시 신청 가능) | •신청서, 여권 •외국인등록증 •부동산등기부등본 •해외범죄기록증명서 |
비고 | 부동산 등기 전에도 투자자의 방문 보장 |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| 영주권 불허 결정시 상황에 따라 F-2로 연장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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